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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자(+ BTS 온라인 공연 연말정산 되나요?)
    경제 2022. 1.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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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듀닷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현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환금액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51만 원에서 지난해 63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1인당 환금액이

     

    평균 65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2020년과 똑같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올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콘서트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관람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분들 있을텐데요.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측에 따르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수들의 콘서트뿐 아니라

     

    뮤지컬, 발레 등의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도서 구입비 등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공연 티켓이나 도서 등을 구입한 영수증에 기입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Q :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은 무엇이 있나?

     

    A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을 구입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는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한 상품만 가능합니다.

     

     

    Q : 온라인 실황중계 공연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공연장,

     

    예매처 등에서 공연 티켓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 여행 대행사 등에서 구입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구입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식별마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시작일부터

     

    구매한 문화비 상품에 대하여 적용 됩니다.

    시작일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포인트(마일리지)로 문화비 상품을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해당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하여

     

    현금 등과 동일하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사이트의 판매 운영정책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사이트의 판매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신문 구독료를 지로 납부, 자동이체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신문사가 지로 납부,

     

    자동이체에 대하여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문화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 모든 신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이 되어 있지 않기에

     

    구입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을 경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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