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닷컴입니다.
오늘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 따져보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은 뜻밖의 '13번째 월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미처 생각지 못한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의계산 방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해두신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과정을 거쳐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코너에
접속합니다.
또는 어플도 가능하답니다.
그 후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눌러 2021년 귀속분을 눌러줍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화면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입하면
직접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무엇이 유리할까요?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언뜻 보았을 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
체크카드가 더 유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니랍니다.
카드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아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카드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의 25%가 넘는 카드소비액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므로,
카드사별로 비교해본 뒤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비터 이하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낼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공제효과도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5천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12%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 기준 750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6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면서 위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하여 세금 절약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역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년간 상환환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3) 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비 공제 합산되나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히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겨우 소득금액이 적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실손 보험금(실비)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의 내규 지침에 따라
진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기간은
2022년 1월 14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는
2022년 3월 10일 까지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월 초~보름까지 각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 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신속히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거나,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해
중도퇴사를 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1월~12월까지 지급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되므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누락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별개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싶지만,
회사 내부 사정 또는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어려운 경우라면,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 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2022 연말정산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