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슈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 근황(학원, 독서실 적용, 3월시작, 유예기간..)

에듀닷컴 2022. 1.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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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닷컴입니다.

제가 저번에 학원 방역패스에 관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청소년이 많은 학원이나 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요.

https://worldissuenow.tistory.com/m/4

학원 방역패스,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에듀닷컴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천명이 넘는 일이 부지기수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12월 19일자로 12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가 178명이

worldissuenow.tistory.com




하지만 1월 4일 법원에서 발표한 바로는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http://naver.me/FOmZjWCn

[2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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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정부가 아니죠.

정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http://naver.me/xGbFjRhQ

정부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즉시 항고"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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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뉴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에 태어나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3월부턴 성인처럼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04년 1월1일∼12월31일 출생자는 3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되면 2차 접종 이후 14∼180일(6개월)간 유효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올해 ‘연 나이’로 18살인 2004년 출생자도 1월부터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 2차 완료 접종 뒤 6개월 안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하며, 3차 접종한 날로부터 만료일 없는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부는 3일 2004년생들에게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입장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3차 접종 대상자는 2차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있다”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2004년생은 3차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 유효기간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포함된 연 나이 18살 이하에 대해선 청소년으로 보고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009년생까지 적용하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3월1일(계도 기간 한 달 포함 4월부터 본격 적용) 시행되면, 2004년생인 18살도 식당·카페와 학원 등 17종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출입하려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2004년 출생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지난해 10월18일 시작했습니다. 10월18일 1차 접종한 2004년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는 날부터 180일째인 5월7일 유효기간이 도래합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즉시 유효기간이 사라집니다. 2004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1월1일 0시부터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이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17살 이하의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더라도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올해 연 나이로 12살이 되는 2010년 출생자는 ‘만 나이’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신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ttp://naver.me/Fwkjg406

[단독] ‘연 나이’ 18살(올해 고3),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정부가 2004년에 태어나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도 3월부턴 성인처럼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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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나이, 만 나이...
제발 하나로 통일 좀 합시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혼란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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