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2022 9급 공무원 시험일정(+ 종류, 시험과목..)

에듀닷컴 2022. 2. 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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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닷컴입니다.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설 명절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따르면 2022년도 9급 국가공무원 선발 예정인원5672명 입니다.

5급 공무원322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공무원은 785명 입니다.


2022년 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분야별로 9급행정직군 4996명,

기술직군 676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발표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공채는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고 4월 2일 필기시험을 치르게됩니다.

5월11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

이후 6월 11∼18일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7월 6일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직류별로 세법개론·회계학, 형법·형사소송법,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등이 필수 전문과목이 됩니다.

또 장애인(7·9급) 선발인원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 수준인 380명(7.2%) 선발하고

저소득층(9급)도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2.8%)을 선발 예정입니다.

민간 경력자, 지역인재 채용 등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 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시험, 경찰 공무원 시험·소방 공무원 시험 등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채용 계획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된다고 합니다.



9급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공직선거법에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은 제외됩니다.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노동법개론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하위법령을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하여 공고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의거,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고 합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합니다.

* 행정직(우정사업본부 서울지역)은
합격 후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소재)에서도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산점 적용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해야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한편 전국지방자치단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을 오는 4월30일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월21일부터 25일 18시까지 원서접수를 하여  필기시험은 4월 30일 일제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방공무원시험일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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